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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 이하 소형 화물차도 캠핑카 대여 가능해진다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6-06 15:53:00업데이트 2023-05-09 13:21:45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린 2021 국제 아웃도어 캠핑&레포츠 페스티벌(고카프)에 다양한 캠핑카들이 전시돼 있다. 2021.6.4/뉴스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린 2021 국제 아웃도어 캠핑&레포츠 페스티벌(고카프)에 다양한 캠핑카들이 전시돼 있다. 2021.6.4/뉴스1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렌터카로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여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3.5t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차로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대여용 캠핑카 차령은 9년으로 제한해 낡은 차가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도 그동안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