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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고의 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전 협력사 직원 1년4개월 징역형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1-01-20 14:51:00업데이트 2023-05-09 14:05:36
제네시스 GV80제네시스 GV80
법원이 제네시스 관련 허위사실을 제보한 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네시스 차량 검수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생산된 차를 고의로 훼손하고 동영상 공유 채널에 제보자로 나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판단이다. 해당 영상은 급속도로 퍼졌고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현대차 측은 해당 직원을 형사 고소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A씨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관련해 덕양산업 및 현대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전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해당 차량 도어 트림 가죽을 고의로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이에 앞서 작년 5월경에 GV80 도어트림 가죽에서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담당 업무와 무관한 부품에 대한 품질 문제를 신고한 바 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 덕양산업은 A씨 신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다.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불량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A씨와 추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 계약이 종료된 A씨는 자동차 전문채널을 운영하는 ‘오토포스트’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당시 A씨는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의 모든 부분 검수를 담당했고 신형 GV80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알렸지만 직원들이 이를 묵살하면서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A씨)에게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계약 종료에 따라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제보하게 된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오토포스트는 지난해 7월 30일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소개하면서 현대차 생산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현대차는 A씨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동영상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동영상 채널에서 매체 측은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검수하는 하청업체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네’라고 답하며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등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이 매체는 제보자를 현대차로부터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로 지칭해 자극적인 표현과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악의적인 의도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현대차 측은 해당 동영상 채널 담당자가 제보자 말을 빌려 현대차 정규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작년 11월 9일 열린 공판에서 제보자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11월 말에는 자필 반성문을 보내 혐의 내용을 다시 인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해당 동영상 채널은 11월 12일자 영상을 통해 현대차로부터 압박을 받아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제보자 A씨와 추가 인터뷰를 했다고 언급했다. A씨가 범행이 자작극이라고 자백한 상황에서 추가 인터뷰가 실제로 진행됐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고객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