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시설 주차 12시간 넘기면 과태료
뉴시스
입력 2021-01-07 10:35:00 수정 2021-01-07 10:36:56
산업부,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 충전기는 제외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완속충전시설에 12시간 넘게 전기차를 주차해두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자리에 장기간 주차해 다른 차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급속충전시설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완속충전시설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의견서를 산업부 자동차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아파트 등 주거시설 충전기는 제외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완속충전시설에 12시간 넘게 전기차를 주차해두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자리에 장기간 주차해 다른 차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급속충전시설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완속충전시설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의견서를 산업부 자동차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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