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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넘는 고가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사지원 기자
입력 2021-01-03 21:57:00업데이트 2023-05-09 14:11:14
올해 9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환경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했다. 차량 가격의 상한은 없었다. 이 때문에 값비싼 전기차를 판매하는 수입차업체가 너무 많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량가격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받을 수 있다. 9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차량가격은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 교육세(개소세의 30%)를 합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9000만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는 테슬라 모델S를 비롯해 벤츠 EQC, 포르쉐 타이칸 등이 있다. 테슬라의 모델3 가격은 5469만~7469만 원인데, 가장 인기 있는 롱 레인지 트림(6479만 원)은 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에 모두 적용된다.

보조금 규모도 줄었다. 올해 환경부는 최대 420만 원의 연비보조금에 최대 280만 원의 주행거리 보조금을 더해 7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100만 원 감소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4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18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지원기자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