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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축소·노후차 폐차 개소세 감면

뉴시스
입력 2019-12-26 14:38:00업데이트 2023-05-09 18:53:07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6일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세제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와 수소전기차·전기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각각, 2022년, 2021년 말로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개소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원이다.

또 전기·수소버스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내년 6월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 외의 승용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 70%가 감면된다.

환경부문은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저·무공해차 보급제도 확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이 시행된다.

올해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승용차 97g/km, 소형 승합·화물차는 1669g/km, 평균연비는 각각 24.3km/L, 15.6km/L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올해 g/km당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km/ℓ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현행 130만원이던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 역시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타이어 소음 인증이 시행된다. 소음기준은 타이어 광폭별로 70~74dB이며, 소음기준보다 3dB 이상 낮은 경우 AA등급, 1~2dB 낮을 경우 A등급이다. 타이어 소음도 등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신차부터 타이어 트레드에 부착된다.

내년 2월28일부터는 ‘캠핑카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승합차로 규정한다는 기존 법에 따라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등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해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는 이미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정기·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이 ‘부적합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단축됐다.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출시를 앞둔 자동차보험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는 운전자 책임원칙이 자율주행차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어린이 좌석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가로 세로 각각 27cm이상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5%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어야 하며, 좌석 높이도 71cm이상이어야 한다.

관세부문에서는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