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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화재’ 후속조치 돌입…‘EGR·흡기다기관’ 교체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1-23 14:23:00업데이트 2023-05-09 20:52:58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BMW 차량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23일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을 리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합동조사단은 결과 발표를 통해 EGR 외에 흡기다기관도 화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리콜 수리를 완료한 차량의 경우 흡기다기관 점검이 필요하고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EGR 모듈이 장착된 차량은 개선된 최신 부품으로 다시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최신 EGR 모듈은 냉각수 주입구 각도와 접촉면을 비롯해 용접공정까지 개선한 부품이다.

BMW코리아는 리콜 대상차종과 시정방법, 기간 및 통지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대상은 결함이 있던 EGR 모듈의 냉각수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차량 9만9000여대다. 해당 차량은 23일부터 누수 여부 점검을 거쳐 문제 발견 시 부품 교체가 이뤄진다.

리콜 규모는 이미 리콜을 받은 차량 중 2만363대가 흡기다기관 부품 교체를 받게 된다. EGR 모듈 관련 리콜의 경우 7만9300대가 대상으로 누수 여부를 점검해 문제 발견 시 부품이 교체된다.

2차 리콜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됐다. 6만6000여대 차량과 리콜을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000여 대)는 EGR 모듈 교체 시 누수 여부를 점검해 흡기다기관 부품 교체를 진행 중이다. EGR 모듈 리콜대상 차량 9000여대도 1차 리콜 당시 최신 부품으로 교체되지 않은 경우 점검 후 최신 제품으로 교체된다.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는 23일 이후 리콜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서도 리콜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콜대상 차량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