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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배출가스 순환장치 임의 조작한 적 없어”

ev라운지
입력 2015-10-07 13:24:00업데이트 2023-05-10 03:43:49
현대기아자동차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유사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대차는 7일 오후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환경부 시정권고를 따랐을 뿐 조작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현대차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은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2년 현대차와 기아차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2년 8월 투싼 2.0디젤과 스포티지 2.0디젤은 급가속 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했고, 환경부는 인증내용과 달리 제작·판매 한 이유를 들어 과징금 2억6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당시 현대기아차가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타사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당사는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선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행정절차 미숙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고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투싼 2.0, 스포티지 2.0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산화물이 초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