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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캠리·프리우스 등 도요타 간판급 “1만2579대 리콜”

ev라운지
입력 2014-02-25 10:29:00업데이트 2023-05-10 13:41:54
캠리, 프리우스 등 도요타의 간판급 모델 7개 차종이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캠리 등 7개 차종 1만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결함 내용으로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해당 차량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FMVSS302) 및 국내(안전기준 제95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좌석 내인화성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번지는 속도(기준: 102mm/분 이내)를 말한다.

해당 차량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월 3일 사이에 도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돼 판매된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등 6차종 5232대이다.
또한 이와 함께 2009년 2월 26일에서 2014년 2월 5일 사이에 도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돼 판매된 프리우스 7347대에서도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도 함께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늘부터 한국도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시트 히터 교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도요타자동차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