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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결함 리콜 “오는 7월부터 완성차 중심으로”

ev라운지
입력 2014-01-03 10:49:35업데이트 2023-05-10 14:03:48
올해 7월부터는 자동차 타이어에도 결함이 발생할 경우 리콜 조치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 하도록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2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종에 따른 세부 성능 기준 또한 새롭게 마련하고 타이어 트레드를 비롯해 주행 중 타이어와 림의 접촉부분의 이탈 등 강도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장시간 주행과 고속 주행에서 타이어가 견뎌야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트레드 마모지시기 등의 표기, 구조 관련 기준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된 사항은 완성차 안전기준으로 신차가 출고될 때 장착된 타이어만 대상이며 소비자가 나중에 교체한 타이어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품인증제를 확대해 소비자가 구입한 타이어는 제조사가 리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타이어 불량 교통사고는 140건이 일어나 24명이 죽고 295명이 다쳤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등 외국에서는 타이어 대량 리콜 사태가 종종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타이어 안전기준이 미비해 결함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