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금지...심의 통해 예외적 허용

등록 2020.01.17.
초·중·고등학교 동물 해부실습 금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초·중·고등학교 동물 해부실습 금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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