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코로나로 내년 6월까지 연장

등록 2020.11.19.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현상이 가중될 수 있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자들이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해 기간 연장을 원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검진 대상자들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수검률을 보면 매년 10월까지 50%대였다. 해마다 11월과 12월이 돼서야 검진을 받는 사람이 많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지난달 31일까지 수검률은 43.7%에 그쳤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현상이 가중될 수 있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자들이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해 기간 연장을 원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검진 대상자들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수검률을 보면 매년 10월까지 50%대였다. 해마다 11월과 12월이 돼서야 검진을 받는 사람이 많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지난달 31일까지 수검률은 43.7%에 그쳤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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