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도입 연내 법개정 추진

등록 2020.05.22.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로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점이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1년이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로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점이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1년이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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