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고발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2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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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달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한변이 고발장을 제출한 뒤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사건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한변은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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