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동의 5만명 넘어서…국회 상임위 심사 받는다

이문수 기자

입력 2025-1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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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중구 한 빌딩 앞에 쿠팡 배송박스들이 쌓여 있다. 2025.12.2 뉴스1
‘택배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42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국민동의 청원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달 13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일과 심야 배송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올 10월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새벽 시간을 초심야시간대(0시∼오전 5시)라고 지적하며 배송 제한을 주장했다.

새벽 배송 제한 주장에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우려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이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택배 주문량이 약 40% 줄고 연간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새벽배송은 쿠팡과 마켓컬리, CJ대한통운이 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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