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최고액은 318만원
뉴스1
입력 2025-12-07 10:53
남성 94.2만명·여성 6.2만명…노령연금 수급자가 99만명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8.4만명…300만원 이상은 16명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11.26/뉴스1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의 일로, 최고액 수급자는 월 318만 원을 수령 중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 4147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는 △100만∼130만 원 미만 43만 5919명 △130만∼160만 원 미만 26만 2130명 △160만∼200만 원 미만 22만 1705명 △200만 원 이상 8만 4393명 등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4만 2271명, 여성은 6만 1876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 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 2126명이 뒤를 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말한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발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8만 4000명을 넘어섰고, 3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올해 16명이 탄생했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 504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최초 수급 가능 연령을 최대 5년 늦춘 것이 수급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 추가 납부 없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전부 또는 일부 늦출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종=뉴스1)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8.4만명…300만원 이상은 16명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11.26/뉴스1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의 일로, 최고액 수급자는 월 318만 원을 수령 중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 4147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는 △100만∼130만 원 미만 43만 5919명 △130만∼160만 원 미만 26만 2130명 △160만∼200만 원 미만 22만 1705명 △200만 원 이상 8만 4393명 등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4만 2271명, 여성은 6만 1876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 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 2126명이 뒤를 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말한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발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8만 4000명을 넘어섰고, 3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올해 16명이 탄생했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 504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최초 수급 가능 연령을 최대 5년 늦춘 것이 수급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 추가 납부 없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전부 또는 일부 늦출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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