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단 추출해 AI 학습, 공정이용 인정 어려워”
조종엽 기자
입력 2025-12-05 03:00
문체부·저작권위 ‘AI 안내서’ 초안
기사요약 서비스 언론사 영역 침범
문제집-이미지-커버곡 제작도 해당
포털 기업이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크롤링(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해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킨다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에 정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공정이용은 특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체부에 따르면 기사 요약을 제공하는 ‘AI 상업 서비스’는 목적이 뉴스 제공으로 언론사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뉴스엔 기자의 해석과 논평 등이 담겨 있는 데다, AI가 언론사의 영역을 침범해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저작물을 무단 수집하고, 저작물 전체를 AI 학습에 사용했다면 이 역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불리하다.
이날 공개한 안내서 초안에 따르면 비슷한 이유로 에듀테크 기업이 교과서나 문제집 등을 만들기 위해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및 강의 자료를 AI에 학습시키는 사례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설령 자료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AI의 목적이 원저작물과 같고 출판사의 교육·문제집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료 사이트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대량으로 크롤링하고 학습시켜 이미지 생성·판매 AI를 개발하거나, 인기 가수의 음반 수천 곡을 학습시켜 AI 커버곡 생성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내서 초안에는 “공정이용에 해당이 되는지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 종류·용도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안내서 초안은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특별분과에 참여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AI의 학습이라고 해서 ‘공정이용’ 조항을 고무줄처럼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이거나 기능적인 저작물을 이용해 개발한 (AI의) 경우 (원저작물) 전체를 사용하거나 목적이 원저작물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기사요약 서비스 언론사 영역 침범
문제집-이미지-커버곡 제작도 해당
포털 기업이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크롤링(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해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킨다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에 정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공정이용은 특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체부에 따르면 기사 요약을 제공하는 ‘AI 상업 서비스’는 목적이 뉴스 제공으로 언론사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뉴스엔 기자의 해석과 논평 등이 담겨 있는 데다, AI가 언론사의 영역을 침범해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저작물을 무단 수집하고, 저작물 전체를 AI 학습에 사용했다면 이 역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불리하다.

안내서 초안에는 “공정이용에 해당이 되는지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 종류·용도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안내서 초안은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특별분과에 참여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AI의 학습이라고 해서 ‘공정이용’ 조항을 고무줄처럼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이거나 기능적인 저작물을 이용해 개발한 (AI의) 경우 (원저작물) 전체를 사용하거나 목적이 원저작물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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