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협의체, 제대로 안되면 역량 총동원…신속 조사”
뉴스1
입력 2024-11-11 15:05 수정 2024-11-11 15:06
배민·쿠팡이츠, 11일 최종안 제출 예정…“기대 부합하는 상생안 희망”
공정위, 수수료 인상·최혜대우 조사 중…“적극 살펴보겠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사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이날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배민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협의체는 플랫폼들이 이날 대폭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 입점업체와 마지막 합의를 시도한다. 공익위원들이 플랫폼 측의 제안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체는 종료된다.
조 부위원장은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오늘까지 제출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체가 수수료 부분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경우 공정위는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협의체와 별개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최혜대우 요구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사건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 남용’ 행위가 있고, 그중의 하나로 ‘가격 남용’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남용의 경우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법을 집행한 적이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은 다르기 때문에, 가격 남용 부분은 충분히 신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혜대우 요구 사건과 관련해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는 최혜대우 요구가 큰 틀에서 위법인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 최혜대우의 구체적 요건, 최혜대우 범위 등을 보고,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공정위, 수수료 인상·최혜대우 조사 중…“적극 살펴보겠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사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이날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배민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협의체는 플랫폼들이 이날 대폭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 입점업체와 마지막 합의를 시도한다. 공익위원들이 플랫폼 측의 제안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체는 종료된다.
조 부위원장은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오늘까지 제출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체가 수수료 부분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경우 공정위는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협의체와 별개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최혜대우 요구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사건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 남용’ 행위가 있고, 그중의 하나로 ‘가격 남용’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남용의 경우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법을 집행한 적이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은 다르기 때문에, 가격 남용 부분은 충분히 신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혜대우 요구 사건과 관련해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는 최혜대우 요구가 큰 틀에서 위법인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 최혜대우의 구체적 요건, 최혜대우 범위 등을 보고,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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