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뉴시스

입력 2024-11-05 10:45 수정 2024-11-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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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법연감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전년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6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06. [서울=뉴시스]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법원은 전날 한국피자헛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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