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못 내요”…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넘어
뉴스1
입력 2024-11-05 08:56 수정 2024-11-05 08:56
보험료 징수대상 55.7% 중 열에 여덟은 월소득 20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개인 가입자인 지역가입자 44%가량은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납부예외자’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82%의 월 소득은 200만 원 미만, 30.7%는 100만 원 미만이었다.
5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916만 427명 중 지역가입자는 638만 8100명이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소속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일정한 조건을 갖춰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뜻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중 283만 335명(44.3%)의 지역가입자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자’에 해당했다.
나머지 355만 7765명 중 30.7%에 해당하는 109만 3115명은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 82.8%인 294만 5232만 명의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었다.
92.2%(328만 1428만 명)는 월 300만 원 미만 소득자로, 지역가입자 열 명 중 대략 9명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올해 기준 298만 9237원)에 미달했다.
반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절반 이상(52.6%)이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이었으며, 4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34.5%에 달했다.
이처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액이 적어 미래에 높은 연금액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그마저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사각지대’에 처할 위험이 높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 기간은 여기서 제외되므로 이들의 수급권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한 이들에 대해 12개월에 걸쳐 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지원 금액은 4만 4186원, 지원 대상은 15만 318명에 그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납부예외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만큼, 일정 수준 미만의 저소득자를 지원해 납부예외 상태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세종=뉴스1)
ⓒ News1
국민연금 개인 가입자인 지역가입자 44%가량은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납부예외자’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82%의 월 소득은 200만 원 미만, 30.7%는 100만 원 미만이었다.
5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916만 427명 중 지역가입자는 638만 8100명이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소속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일정한 조건을 갖춰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뜻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중 283만 335명(44.3%)의 지역가입자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자’에 해당했다.
나머지 355만 7765명 중 30.7%에 해당하는 109만 3115명은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 82.8%인 294만 5232만 명의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었다.
92.2%(328만 1428만 명)는 월 300만 원 미만 소득자로, 지역가입자 열 명 중 대략 9명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올해 기준 298만 9237원)에 미달했다.
반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절반 이상(52.6%)이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이었으며, 4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34.5%에 달했다.
이처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액이 적어 미래에 높은 연금액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그마저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사각지대’에 처할 위험이 높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 기간은 여기서 제외되므로 이들의 수급권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한 이들에 대해 12개월에 걸쳐 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지원 금액은 4만 4186원, 지원 대상은 15만 318명에 그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납부예외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만큼, 일정 수준 미만의 저소득자를 지원해 납부예외 상태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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