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 임단협 넉달 만에 마무리
홍석호 기자
입력 2024-10-29 03:00 수정 2024-10-29 03:00
임금 5.7% 인상-격려금 지급 합의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최종 합의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 노조가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대의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199표 중 찬성 176표(88.4%)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하이닉스 사측은 ‘원팀 마인드 격려금’ 450만 원을 31일 전임직과 기술사무직에 지급한다. 격려금은 2분기(4∼6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다. 합의안에는 5년 단위 장기근속 휴가 확대(7일→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 의료비 본인부담금 한도 상향, 주택구입 융자 신청자격 완화 등이 포함됐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잠정 합의안에서 정했던 5.7%다. SK하이닉스 노사는 6월 말부터 협상을 진행해 지난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최종 합의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 노조가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대의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199표 중 찬성 176표(88.4%)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하이닉스 사측은 ‘원팀 마인드 격려금’ 450만 원을 31일 전임직과 기술사무직에 지급한다. 격려금은 2분기(4∼6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다. 합의안에는 5년 단위 장기근속 휴가 확대(7일→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 의료비 본인부담금 한도 상향, 주택구입 융자 신청자격 완화 등이 포함됐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잠정 합의안에서 정했던 5.7%다. SK하이닉스 노사는 6월 말부터 협상을 진행해 지난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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