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폐지 수순…탁상행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4-10-28 16:35 수정 2024-10-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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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매출조회 불가능 뒤늦게 인지…준비 부족
8월 말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 폐지 개정안 제출
관세청 “제도폐지가 아니라 등록 근거법조 변경” 해명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대구=뉴시스

관세청이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8일 관세청 종합감사에서 “관세청이 2021년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등록해 영업하도록 하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전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보류 이유였다. 준비부족에 따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 해인 2022년 145곳에서 지난해 31곳, 올해는 346곳으로 집계됐다.

해외구매 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무역 거래주체지만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2021년 7월부터 시행했다.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구매대행업 의무 등록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등록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구매대행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법에 따른 판매대행자료를 확보했으나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현황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30일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를 삭제하고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제를 폐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직구물품 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업 의무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기본적인 매출자료 확인 가능 여부도 모른 채 탁상행정과 준비부족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구매대행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해 물품·탈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구매대행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총 물품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를 가격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기존 구매대행업자를 등록대상인 통신판매업자에 포함해 관리토록하면서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제도폐지가 아니라 등록근거 법령의 변경이다”라고 해명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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