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佛 초중교서 ‘이것’ 사용 못한다… “국가적 위기”
장은지 기자
입력 2024-10-28 15:26 수정 2024-10-28 15:37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동아DB
프랑스 정부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부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마트폰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안전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27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2025년 9월 입학 시기엔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프랑스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 상원은 올 7월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2.0)’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값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유사 콘텐츠를 자동으로 무한 재생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 중독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14~15세는 부모 허가를 받아야 SNS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성년자 보호 법안을 제정했다.
영국도 올 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고,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이 이 같은 지침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이달 15일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호주도 ‘SNS 연령 제한법’의 연내 도입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대만은 2015년부터 청소년이 디지털 기기를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아동·청소년 복지권익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데, 이 법을 어긴 부모에게는 최대 5만 대만달러(약 2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동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 초중고등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14세 미만 아동이 SNS 가입을 신청하면 사업자에 거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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