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 제출과정 간편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김상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10-25 15:19 수정 2024-10-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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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편의 및 안전성 대폭 강화될 듯


한국농어촌공사는 25일 농지은행사업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지 거래 관련 서류 제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지정한 제 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로, 서류 제출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하는 고객이 농지 계약을 위해 필수 서류 7종을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받고 이를 공사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번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고객은 행정안전부의 본인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공사 측이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수신할 수 있게 되어, 복잡했던 절차는 물론 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농지 관련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한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준 동아닷컴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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