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본청약 지연으로 오른 분양가,  LH가 부담”

김호경 기자

입력 2024-10-24 21:52 수정 2024-10-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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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일정보다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지연 기간에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본청약이 늦어진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를 웃돌면서 당첨자들이 반발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 사전청약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청약은 착공과 동시에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2년가량 먼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1년 7월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예상 시기와 추정 분양가를 당첨자들에게 공지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사비 급등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도 추정 분양가보다 크게 올랐다.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인천 계양지구 A3블록은 원래 2023년 10월 본청약을 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년가량 늦은 지난달에야 본청약을 실시했다. 전용면적 55㎡ 기준 분양가는 4억101만 원으로 추정 분양가(3억33980만 원)보다 18% 비쌌다.

이번 방침이 시행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추정 분양가보다는 오른 금액을 분양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 예정일까지 오른 분양가 인상분은 당첨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전청약 이후 2년 뒤 본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년이 지연됐다면 2년간 인상분은 당첨자가 내고, 나머지 1년간의 인상분만 LH가 부담하는 식이다.

LH 관계자는 “이미 본청약을 실시한 단지에서도 실제 공사비 인상분을 모두 분양가로 전가한 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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