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가 세제까지 강매…파파존스 과징금 14억 원

세종=송혜미 기자

입력 2024-10-24 14:56 수정 2024-10-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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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처럼 불필요한 물건까지 필수 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에서 비싸게 사도록 한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가 14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파파존스는 자신들이 내야 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부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파파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에서만 살 것을 강제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한다는 내용의 매장관리 지침을 운영, 점주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졌는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필수품목이란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마다 같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본부에서만 사도록 예외적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하지만 파파존스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세척용품은 피자의 맛,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다 비슷한 효능의 제품을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세척용품 공급으로 파파존스는 평균 16% 가량(최대는 69%)의 추가 이윤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총 5억4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이익을 받은 점 역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파파존스는 또 가맹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넘은 매장을 대상으로 계약을 갱신하려면 매장을 리모델링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용은 전부 점주가 내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리모델링을 요구하려면 20%를 본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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