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가담한 933억 불법대출…33명 추가 검거

뉴시스(신문)

입력 2024-10-24 10:58 수정 2024-10-24 10:5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평택, 당진 등 부동산 가치 부풀려 200억원대 불법대출

ⓒ뉴시스

경남 창원에서 중고차 매매단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송치된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가 전국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일 수법으로 2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또 다른 부동산개발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33명을 추가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돼 송치된 인원은 총 109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전직 임원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는데, 이들과 공모한 일당 33명을 추가로 검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뿐만 아니라 평택, 당진, 등 전국 각지의 부동산 36개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허위차주를 앞세워 약 214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당초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A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했다.

이후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허위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는 담보물 가치를 과다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사전에 섭외했고, 허위 차주의 명의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매수 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해져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됐다.

지난 5월 경찰이 파악한 부실 대출액은 약 718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총 933억원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이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대출이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총채권액의 60%를 웃도는 금액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113억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정부=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