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박종민기자
입력 2022-12-03 03:12 수정 2022-12-03 03:14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대표를 포함한 테라와 루나의 초기 개발진 및 투자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오전 2시 2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신 대표 등이 ‘루나와 테라가 동반 폭락할 위험이 높은 구조’라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셀프 투자’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 대표가 사업 시작 전 사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투자자들이 유입돼 가격이 폭등하자 14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와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대표의 변호인 측은 “테라와 루나는 전문가들과 국내외 투자사의 검증을 거친 후 출시됐다”며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루나를 고점에서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또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귀국한 신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