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국회 발의, 이르면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종=구특교기자 , 최혜령기자

입력 2021-02-28 17:36 수정 2021-02-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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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적이 드물어 한산하다. 2021.2.28/뉴스1 (서울=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금이 이르면 7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매출이 줄어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등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인 ‘일반업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일반업종도 상황에 따라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라는 별도 조항을 뒀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규정돼 있다. 소상공인 이외에도 수혜 대상이 확대될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보상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는 손실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개인은 손실보상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7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해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은 당 정책위와 협의해 만든 안으로,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법안이 3월에 통과된다면 이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만으로 내용이 확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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