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이어… 산림보호-화재예방 등 31개 규제도 무더기 면제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2-27 03:00 수정 2021-02-27 04:44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국토부 장관 건설계획 수립 과정서
군사기지-대기환경법 건너뛸수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유지됐지만, 사업 추진 여부엔 영향 미치지 않아
전문가 “위험한 결과 초래할수도”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가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항을 분석한 결과 신공항 공사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군사기지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31개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령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법령은 안전 확보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공사업법 13조 1항은 공항 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는 공사 내용과 시공 장소 등을 소방서장 등에게 신고토록 했다. 소방서장이 공항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공사 내용을 파악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 같은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신고 절차가 생략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특별법에서 면제한 법령은 공사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대거 면제하다가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7조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없어진 셈이다.
예타와 달리 사전타당성 조사는 유지됐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이 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업 규모나 사업비, 입지 조건 등 전체 사업의 개요를 짜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는 ‘사전타당성 검토→예타→환경영향평가→기본·실시설계→착공’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군사기지-대기환경법 건너뛸수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유지됐지만, 사업 추진 여부엔 영향 미치지 않아
전문가 “위험한 결과 초래할수도”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가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항을 분석한 결과 신공항 공사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군사기지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31개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령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법령은 안전 확보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공사업법 13조 1항은 공항 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는 공사 내용과 시공 장소 등을 소방서장 등에게 신고토록 했다. 소방서장이 공항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공사 내용을 파악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 같은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신고 절차가 생략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특별법에서 면제한 법령은 공사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대거 면제하다가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7조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없어진 셈이다.
예타와 달리 사전타당성 조사는 유지됐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이 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업 규모나 사업비, 입지 조건 등 전체 사업의 개요를 짜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는 ‘사전타당성 검토→예타→환경영향평가→기본·실시설계→착공’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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