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건설 과정서 면제되는 규제만 31건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2-26 21:14:00 수정 2021-02-26 21:19:39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가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얼개를 짜는 사전타당성 조사는 특별법에 반영됐지만 이 조사가 사업 추진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본보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항을 분석한 결과 신공항 공사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군사기지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31개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령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법령은 안전확보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공사업법 13조 1항은 공항 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는 공사 내용과 시공 장소 등을 소방서장 등에게 신고토록 했다. 소방서장이 공항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공사 내용을 파악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 같은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신고 절차가 생략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군사기지보호법은 행정기관의 장(국토부 장관)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이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군 보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특별법에서 면제한 법령은 공사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대거 면제하다가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7조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없어진 셈이다.
예타와 달리 사전타당성 조사는 유지됐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이 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업 규모나 사업비, 입지 조건 등 전체 사업의 개요를 짜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는 ‘사전타당성 검토→예타→환경영향평가→기본·실시설계→착공’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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