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말까지 연장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2-26 03:00 수정 2021-02-26 03: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6월 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납부 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기한을 연장한다. 경영난이 계속되면 국세청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적자를 내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일찍 받는다. 납기 연장 등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기한을 연장한다. 경영난이 계속되면 국세청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적자를 내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일찍 받는다. 납기 연장 등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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