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금법 개정안 미진한 부분 보완”

박희창 기자

입력 2021-02-26 03:00 수정 2021-02-26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한발 물러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갈등을 불러온 전금법 개정안을 3월에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금법 개정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국은행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내부에서 이뤄지는 개인들의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모아두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내부적으로 한은과 세 차례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국회 주관으로 다섯 차례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했다”며 “많은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는데 큰 틀이 아닌 데서 (이견이) 나와서 한은이 지적한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우리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23, 24일 진행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3월에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