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단신]加 브램턴시, 골프 금지령 어기면 벌금 8712만원

동아일보

입력 2020-04-06 03:00 수정 2020-04-06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턴시가 강력한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5일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에 따르면 패트릭 브라운 브램턴 시장이 서명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례에 따르면 이 도시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최대 10만 캐나다달러(약 871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브라운 시장은 “공중 보건에 대한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