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25세→34세 이하로 확대
유원모 기자
입력 2020-04-06 03:00 수정 2020-04-06 05:4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강화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 정책 금융상품을 5일 소개했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상품으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제공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소득 2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는 월 4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상품으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제공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소득 2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는 월 4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혼인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도 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1.2∼2.1%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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