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열티 깎아주면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

뉴시스

입력 2020-04-02 12:17 수정 2020-04-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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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 및 절차 발표
전 가맹점 로열티 2개월간 절반 깎았거나
확진자 다녀간 가맹점 매출액 감소분 지원
산은 등서 우대 금리 0.6%p까지 지원 가능



정부가 가맹점주의 매월 본사 납입 로열티를 인하해주거나 납품 단가를 낮추고, 광고·판촉 등을 돕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지원하는 가맹 본부도 정부의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 요건 및 절차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지원 대상은 ▲모든 가맹점의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이상 면제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및 기타 등이다.

이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맹 본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의 ‘재난 극복 특별 운영 자금’(힘내라 대한민국)에서 0.6%포인트(p) 우대 금리를, 수출입은행의 수출 및 해외 사업 관련 대출에서 0.2%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료율 0.2%p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시 대출 우대 금리 0.3%p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내 ‘일반 경영 안정 자금’ 융자 시 대출 우대 금리 0.6%p 혜택도 있다.


요건을 충족한 가맹 본부는 항목별 지원 사실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구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면 된다. 조정원은 가맹 본부가 확인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맹점 세부 지원 사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난 1월20일 전후를 기준으로 판단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예를 들어 1월30일부터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인하한 가맹 본부가 4월10일에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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