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신한금투 전 임원 구속영장 청구…27일 영장심사
뉴스1
입력 2020-03-26 17:52 수정 2020-03-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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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9일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오후 라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수사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밝혔다. 1명은 26일부터, 다른 1명은 30일부터 수사팀에 합류한다.
현재까지 라임사건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돼 있다. 이번에 2명이 추가된다면 파견 검사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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