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꽃’ 신용카드 소득공제 25조 돌파 ‘사상 최대’
뉴스1
입력 2020-01-18 07:49 수정 2020-01-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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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25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중 가장 큰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올해는 특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면서 공제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5조3000억원으로 전년 23조9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5.9%) 증가했다.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본 근로자는 총 1028만명으로 전년 968만명보다 60만명(6.2%)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카드를 쓰는 평범함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연말정산의 꽃’으로 불린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200만~300만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30~39세 근로자 중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본 307만명의 카드 공제액은 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40대 공제액은 7조4000억원이었으며, 50대 4조7000억원, 30대 미만 4조2000억원의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총급여 2000만~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액이 5조1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3000만~4000만원 이하 4조6000억원, 6000만~8000만원 이하 3조7000만원, 5000만~6000만원 이하 2조8000만원 순을 나타냈다.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의 카드 공제액은 1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상위 10%의 공제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공제액의 14.8%를 차지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서·공연비 공제에 이어 박물관 입장료가 새롭게 추가됐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25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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