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방해’ 혐의 삼성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박상준 기자

입력 2019-12-14 03:00 수정 2019-1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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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11명의 피고인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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