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는 택시제도 밖에서 택시영업 요구…허용 못해”
뉴스1
입력 2019-12-10 10:41 수정 2019-12-10 12:28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가 현행 타다의 운행방식은 유상운송 제도에 불과하며 국토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법은 플랫폼 사업 규제가 아닌 상생안을 뚜렷히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국장은 “제도적인 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며 “타다는 현재 유상운송 행위로 택시업역을 침범하는 상황을 유발할 뿐 새로운 운송수단 창출 등의 공유경제 신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법안에 대해선 “특정 혁신산업 못하게 하는 법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이 함께 혁신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플랫폼 업체, 택시업계, 전문가, 소비자와도 논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장은 “타다가 정책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생안 등을 함께 논의해 대안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택시업계와 카풀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7개의 택시법인을 인수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상생해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타다가 기존 틀 내에 들어오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며 “마카롱, 반반택시 등 해당입법 후에도 제도적 틀 내에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타다의 위법사항이 신설된 법안으로 구법이 될 경우 법적다툼의 실익이 사라져 사실상 타다의 규제가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 “되레 신설법안은 택시 등 기본 운송업과의 경계를 분명히 해 분쟁의 소지를 해소한 만큼 타다가 제도적 틈새를 이용한 업역침해가 아닌 신사업 상생모델을 개발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검찰의 타다에 대한 사법판단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택시업계의 타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국토부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면 더 큰 분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의견조회는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차라리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내놓는 것이 부처의 해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타다는 현재 택시 제도권 밖에서 택시 영업하게 해달라고 하고 택시는 인정 못하겠다는 대척점에 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상생안 마련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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