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美 자동차 232조, 韓 적용 염두에 안둬”

뉴스1

입력 2019-11-11 16:46 수정 2019-1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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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스1 DB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13일(현지시간)로 예정한 가운데 우리 통상 당국은 한국산 자동차의 포함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개인적인 감은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산 자동차가)포함될지를 염두에 두는 분석이나 예단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에 미국도 긍정 평가하고 있고, 우리가 조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충분히 전달해 왔다”며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을 뜻한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제232조에 의거해 지난 2월 수입자동차와 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째였던 5월18일까지 수입 자동차·부품에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5월17일 백악관을 통해 내놓은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일본 등과 협상을 이유로 관세 부과 결정시한을 최장 6개월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예된 시한은 이달 13일이다.

유 본부장은 최근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국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최근 자동차 수출 상황이 연간 통계도 아니고 최근 시점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 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다자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협상 완료를 의미하는 ‘타결’이 아닌 ‘협정문 타결’로 발표한 점에 대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자들이 지난 4일 RCEP 협정문 합의와 관련한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일본, 중국 등 다른 참여국에선 ‘연내 타결 보류’ 등으로 보도하거나 관심조차 없었다고 지적하자 유 본부장은 “RCEP은 중국이 아닌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주도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또 RCEP 협정의 최종 완성을 의미하는 ‘타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RCEP 참여국 통상장관들이 연내에 상품개방 등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내년에 서명하자고 구두로 합의했다”며 “내년 서명을 위한 법률 검토도 당장 착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협의와 관련해선 “19일 열리는 2차 양자협의 때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이후 단계의 문제는 협의 결과에 따라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원상회복(수출규제 철회)이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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