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6년째 ‘톱5’…G20 중 1위

뉴시스

입력 2019-10-24 11:01 수정 2019-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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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2014년부터 6년째 5위권 유지
법적분쟁해결 분야서 세계 2위… '창업' 부문에서는 22계단 하락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 결과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이래로 6년째 5위 안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은 24일(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를 발표했다. 주요20개국(G20) 국가 중에서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다.

1~4위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 등이 차지했다. 우리 다음으로는 미국(6위), 조지아(7위), 영국(8위), 노르웨이(9위), 스웨던(10위) 등이 자리했다.

다른 주요국들의 경우 독일 22위, 러시아 28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프랑스 32위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법적분쟁 해결, 전기공급 등의 분야에서 모두 세계 2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창업(33위), 자금조달(67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규제 관련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에는 용이하지만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노동·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의 원천 진입규제 등 영역은 평가가 불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법적분쟁 해결 분야의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소송절차와 화해·조정 등 대체 분쟁해결제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공급 분야에선 우수한 전기공급 안정성과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한 결과를 인정받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건축인허가(12위) 분야에서는 품질안전관리 항목 중 건축기획 관련 건축사 등의 전문성 사례가 반영돼 상위권을 유지했다. 퇴출(11위) 분야도 기업 도산시 소상절차의 효율성, 높은 채권 회수율 등에 따라 상위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창업 분야에선 순위가 22단계나 하락했다. 창업절차와 소요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소액투자자 보호(25위) 분야는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가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거래 관련 공시 정도나 소액주주의 소제기 용이성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재산권 등록(40위)의 경우 인감 및 토지·건축물 관리대장(행정안전부), 세금납부(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국토교통부), 등기(대법원) 등 소요절차가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박한 평가가 매겨졌다.

자금조달 분야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도산절차시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제한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낮은 순위가 이어졌다.

통관행정 분야는 36위를 기록했다. 이 분야는 육상·해상 통관을 선택해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금융·환경 등 규제 역시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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