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괌에서 ‘기체결함’으로 긴급 회항…13시간 지연 출항
뉴시스
입력 2019-10-23 17:31 수정 2019-10-23 17:31
20일 오후 괌 출발 항공기, 기체결함에 출발 13시간 지연
탑승객들은 항공사 측의 안내 혼선에 불만…"소송 검토"
지난 20일 오후 괌에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의 항공기가 엔진에 이상 징후가 포착돼 긴급 회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정비 문제 때문에 대체편 투입 및 운항까지 약 13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되며, 181명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괌 국제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BX6113편은 예정 출발 시간인 오후 4시(이하 현지시간)께 출발 예정이었지만 엔진 결함이 감지돼 활주로에서 이동하다 이륙하기 직전 다시 돌아왔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엔진 계통의 결함으로 인한 회항이며, 단순한 이륙 전 회항이므로 현지 공항 당국으로부터 정비, 운항승무원에 대한 조사를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국내에서 투입된 대체편은 익일 오전 4시53분께 출발했다. 181명의 탑승객들이 13시간 가량 지연 불편을 겪은 것이다. 에어부산 측은 엔진 결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13시간 출발 지연에 따라 탑승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진 건 당연했지만, 이 부분 외에도 승객들의 원성을 산 곳이 또 있었다. 운항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던 A기장이 정복을 착용한 채로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승객들의 눈에 띈 것이다.
물론 A기장은 항공기 운항을 끝낸 상태이긴 했지만, 181명의 탑승객들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도 해당 항공사 기장이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긴커녕 한가롭게 음주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에어부산의 회항 결정 당시에는 항공사 측에서 ‘결항’이라고 안내했지만, 이후 해당 항공편은 ‘지연’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결항이 아닌 지연에 따른 대체편 투입이라면 탑승객들이 받는 보상 규모가 줄어든다.
결항에 대해서는 12시간 이내로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전액 환급과 함께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반면 12시간 초과 지연 시는 30% 등의 보상액을 지급하는데 그친다. 일부 탑승객들은 특정 법무법인과 함께 항공 지연 보상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며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던 에어부산의 항공기는 부품 교체 등 정비 과정을 거쳐 23일 오전 국내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탑승객들은 항공사 측의 안내 혼선에 불만…"소송 검토"
지난 20일 오후 괌에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의 항공기가 엔진에 이상 징후가 포착돼 긴급 회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정비 문제 때문에 대체편 투입 및 운항까지 약 13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되며, 181명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괌 국제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BX6113편은 예정 출발 시간인 오후 4시(이하 현지시간)께 출발 예정이었지만 엔진 결함이 감지돼 활주로에서 이동하다 이륙하기 직전 다시 돌아왔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엔진 계통의 결함으로 인한 회항이며, 단순한 이륙 전 회항이므로 현지 공항 당국으로부터 정비, 운항승무원에 대한 조사를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국내에서 투입된 대체편은 익일 오전 4시53분께 출발했다. 181명의 탑승객들이 13시간 가량 지연 불편을 겪은 것이다. 에어부산 측은 엔진 결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13시간 출발 지연에 따라 탑승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진 건 당연했지만, 이 부분 외에도 승객들의 원성을 산 곳이 또 있었다. 운항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던 A기장이 정복을 착용한 채로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승객들의 눈에 띈 것이다.
물론 A기장은 항공기 운항을 끝낸 상태이긴 했지만, 181명의 탑승객들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도 해당 항공사 기장이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긴커녕 한가롭게 음주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에어부산의 회항 결정 당시에는 항공사 측에서 ‘결항’이라고 안내했지만, 이후 해당 항공편은 ‘지연’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결항이 아닌 지연에 따른 대체편 투입이라면 탑승객들이 받는 보상 규모가 줄어든다.
결항에 대해서는 12시간 이내로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전액 환급과 함께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반면 12시간 초과 지연 시는 30% 등의 보상액을 지급하는데 그친다. 일부 탑승객들은 특정 법무법인과 함께 항공 지연 보상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며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던 에어부산의 항공기는 부품 교체 등 정비 과정을 거쳐 23일 오전 국내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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