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일 ‘보장금액 증액서비스’ 실시

남건우 기자

입력 2019-10-24 03:00 수정 2019-10-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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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생명은 보장금액 증액서비스가 적용된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보장금액 증액서비스는 올해 4월 생명보험사의 일부 보장성 상품이 동일보험료 기준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장금액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적용됐다. 삼성생명은 보험사 중 유일하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입한 보험상품 중 해당 계약에 대해 주계약 보장 금액을 증액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대상 상품은 치아보험, 실손보험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보장성 상품으로 종신·정기·중대질병(CI)·암보험 등이 해당되며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증액 대상인 경우 자동으로 증액 처리된다.

삼성생명은 보장금액 증액서비스 대상 계약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추가로 보장금액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지급건수는 9월 말까지 970건이다. 삼성생명은 이후에도 보장금액 증액서비스가 적용된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A 씨가 20년납, 월납, 주보험 가입금액 1억 원으로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자. 이번 증액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추가 보험료 없이 사망보험금이 1억512만 원으로 늘어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증액된 보험금인 51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한진섭 삼성생명 CPC(소비자·상품·채널)전략실 전무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고객의 이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이번 서비스가 적용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제도다. 이 제도는 치매나 무의식 등으로 인해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수익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지정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는 서비스다.

지정대리 청구서비스는 치매보험에 유용하다. 치매보험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못 할 가능성이 높다. 가입과 동시에 지정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면 나중에 곤란한 일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경우 지정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올해 초부터 지정대리 청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콜센터와 자동송금시스템 역시 주목할 만하다. 삼성생명은 고객이 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보험금 지급 전용 콜센터를 도입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동송금시스템은 고객이 손쉽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사망보험금 긴급지원 서비스 또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삼성생명은 접수 후 1일 내에 3000만 원 한도로 사망보험금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해 장례비 등 긴급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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