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의 식자재 공급중단 조치 금지해달라”…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서동일기자
입력 2019-10-10 18:39 수정 2019-10-10 18:44
일식 돈가스 전문점 사보텐을 운영 중인 ‘캘리스코’가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10일 받아들여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10월 12일로 예정된 아워홈의 식자재 공급 중단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캘리스코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급 연장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올해 3월 아워홈 측은 사보텐 브랜드를 운영 중인 캘리스코 측에 ‘거래 종료’를 통보했다. 아워홈은 약 10년 동안 공급해온 돈가스 소스, 장국 소스 등 각종 식자재 상품과 정보기술(IT) 전산시스템 서비스 등을 캘리스코에 공급해왔다.
구본성 아워홈 대표와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는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 중 장남과 막내딸이다. 구지은 대표는 2009년 사보텐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캘리스코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올해 3월 아워홈 측은 사보텐 브랜드를 운영 중인 캘리스코 측에 ‘거래 종료’를 통보했다. 아워홈은 약 10년 동안 공급해온 돈가스 소스, 장국 소스 등 각종 식자재 상품과 정보기술(IT) 전산시스템 서비스 등을 캘리스코에 공급해왔다.
구본성 아워홈 대표와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는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 중 장남과 막내딸이다. 구지은 대표는 2009년 사보텐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캘리스코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캘리스코 측은 아워홈의 갑작스런 거래 중단 행위는 매출 감소와 수익성을 해치는 결정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거래법(제23조)상 부당한 거래 거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법 행위다. 캘리스코 측은 이를 근거로 아워홈의 거래 중단을 금지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냈고, 아워홈 측은 캘리스코와의 거래관계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 중단은 부당한 거절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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