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윤봉길함 납품 지연 일부 승소…“배상금 부당하게 과다”
뉴스1
입력 2019-06-19 16:28 수정 2019-06-19 16:29
법원 “지연일 185일 중 66일은 현대重 책임 아냐”
납부한 지연 배상금 353억원 중 194억원 반납 판결
잠수함 납품이 지연돼 국가에 35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었던 현대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200억여원의 배상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현대중공업에 194억5779만원과 그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9년 7월 방위사업청에 장보고-Ⅱ 5번함(윤봉길함)을 건조해 2015년 12월15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6개월 후인 2016년 6월17일 납품했다. 현대중공업은 지체일에 대한 배상액과 그 이자로 방위사업청에 353억9519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시운전은 해군 안전지원함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지원이 일정 기간 없었다는 것이다. 또 방사청이 선정한 외부 협력사의 잘못으로 공정 기간이 지연돼 이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항해시운전 당시 해군이 안전지원함을 지원하지 않아 10일 동안 공정이 지연됐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태풍 등 기상상태 불량으로 항해시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다른 대체시험 수행을 검토했어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사청이 선정한 독일의 잠수함 건조사를 통해 제공한 관급품에 결함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로 37일이 더 걸렸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도 인정됐다. 이 밖에도 독일 측 협력사가 제공한 제작도면 중 음향창에 오류가 있어 공정 기간이 14일 더 걸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관급품 중 추진계통에 발생한 소음에 대한 대응, 배경소음 기준 초과로 항해시운전 재실시, 관급품 중 탄성마운트 라벨 부착 오류에 따른 오시공, 방사청의 항해시운전 종목 추가 요구, 해군의 휴일 항해시운전 거부 등으로 공정이 지연됐다는 현대 측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여기에 태풍 피항 등의 기간을 더해 납품 지연일 185일 중 66일은 현대중공업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현대 측의 배상 책임은 219억5854만원이지만, 납품 지체 기간이 단기간이고 독일 측 협력사를 중간에 참여시킨 방사청의 계약 구조가 납품 지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70%인 153억7097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일방으로 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은 약자의 위치에 있다”며 “기상 상태 불량 등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연 배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납부한 지연 배상금 353억원 중 194억원 반납 판결
해군의 다섯번째 214급 잠수함인 ‘윤봉길함’.(현대중공업 제공) 2014.7.3/뉴스1
잠수함 납품이 지연돼 국가에 35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었던 현대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200억여원의 배상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현대중공업에 194억5779만원과 그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9년 7월 방위사업청에 장보고-Ⅱ 5번함(윤봉길함)을 건조해 2015년 12월15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6개월 후인 2016년 6월17일 납품했다. 현대중공업은 지체일에 대한 배상액과 그 이자로 방위사업청에 353억9519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시운전은 해군 안전지원함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지원이 일정 기간 없었다는 것이다. 또 방사청이 선정한 외부 협력사의 잘못으로 공정 기간이 지연돼 이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항해시운전 당시 해군이 안전지원함을 지원하지 않아 10일 동안 공정이 지연됐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태풍 등 기상상태 불량으로 항해시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다른 대체시험 수행을 검토했어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사청이 선정한 독일의 잠수함 건조사를 통해 제공한 관급품에 결함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로 37일이 더 걸렸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도 인정됐다. 이 밖에도 독일 측 협력사가 제공한 제작도면 중 음향창에 오류가 있어 공정 기간이 14일 더 걸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관급품 중 추진계통에 발생한 소음에 대한 대응, 배경소음 기준 초과로 항해시운전 재실시, 관급품 중 탄성마운트 라벨 부착 오류에 따른 오시공, 방사청의 항해시운전 종목 추가 요구, 해군의 휴일 항해시운전 거부 등으로 공정이 지연됐다는 현대 측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여기에 태풍 피항 등의 기간을 더해 납품 지연일 185일 중 66일은 현대중공업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현대 측의 배상 책임은 219억5854만원이지만, 납품 지체 기간이 단기간이고 독일 측 협력사를 중간에 참여시킨 방사청의 계약 구조가 납품 지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70%인 153억7097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일방으로 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은 약자의 위치에 있다”며 “기상 상태 불량 등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연 배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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