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7년만에 1000만명대…전체 가입자중 38%

뉴시스

입력 2019-06-19 10:54 수정 2019-06-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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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감소추세…지난해 7월부터 피부양자 기준강화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을 의존하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보이며 7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2.79% 감소한 1951만명이었다.

2012년 처음 2000만명대(2011만5000명)에 들어선 피부양자 수는 2015년 2046만5000명까지 늘어난 이후 2016년 2033만7000명, 2017년 2006만9000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해 1000만명대까지 줄어들었다. 피부양자가 1000만명대가 된 건 2011년 1986만명 이후 7년 만이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부과체계)을 1단계로 개편하면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부모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1차 개편에 따라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지역가입자가 됐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피부양자 감소추세에도 그 숫자는 매월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1747만9000명)나 지역가입자(1408만2000명)보다는 여전히 많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07만2000명) 10명 가운데 4명(38.2%) 정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다.

이에 정부는 2022년 2차로 부과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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