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전 남편 유족 “패륜범 고씨 친권 박탈해야” 소송

뉴시스

입력 2019-06-18 13:45 수정 2019-06-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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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18일 오후 제주지법에 친권상실 소송 제기
"자녀 복리와 장래 위해 하루 빨리 친권 정리해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살해당한 전 남편 피해자 강모(36)씨의 유가족이 피의자 고유정(36)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피해자 강씨 유가족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현재 고씨가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 가사소송을 냈다.

변호인은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 하루 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후견인으로는 피해자 강씨의 친동생 A씨를 지정했다.

유가족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씨의 친권 박탈을 주장해왔다. 피해자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 및 과학기술 분야 박사과정을 밝으며 따낸 특허권이 고씨 소유로 넘어갈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피해자가 소중히 여겼던 아들에 대한 친권을 회복해 고인이 가진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가정법원은 친족 등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심하게 헤쳤는 지 여부 등 관련 기준을 엄격히 따져 판결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친권 상실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살인사건과 별개로 해당 사안을 접수한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지난달 25일 피해자 강씨는 법원의 면접소송권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전 부인인 고씨에게 화를 입었다.

경찰은 고유정이 사건 당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약물을 이용해 강씨를 제압,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씨는 경찰의 이 같은 추궁에 “감기 증세로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약의 사용처나 잃어버린 경위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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