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고양이 버리면 전과자 된다..벌금형 처벌 초읽기

노트펫

입력 2019-11-29 12:07 수정 2019-1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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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가운데 빠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법안은 특히 유기행위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 행위의 증거를 갖고 있어도 신원 확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다시피한 상황이다.

올 2월 제주도 서귀포의 한 마을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을 남의 집 마당에 버리고 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동물보호단체는 서귀포시와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으나 두 기관 둘 다 과태료 부과에 난색을 표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경찰에서 유기자를 찾아내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고, 경찰은 본인들의 처리 의무가 없다고 손사레를 쳤다. 여전히 유기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맹점 때문에 동물단체들을 중심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왔고, 지난 8월 취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소유자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벌칙 상향 추진과 경찰과 협력방안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벌금형으로 바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신고시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유기 행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전과기록으로도 남게 된다.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당연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호자의 질병과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동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도 언급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된 보호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동물보호소가 반려동물을 넘겨받는 인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지난해 초 긴급보호동물 인수제도 시행에 들어갔으나 타 지자체로는 확산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사실상 재판매하는 신종 펫샵에 돈을 줘가면서까지 반려동물을 보내고 있다.

법안은 또 맹견 소유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 동물등록 대행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견에 공격당했을 경우 발생하는 타인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 단계에서 동물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년 초 동물등록 연령이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판매가능 연령으로 낮아지는 것과 맞물리면서 그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던 동물등록 누락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 미등록과 외출시 인식표 미착용,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펫파라치 논란을 불러왔던 신고포상금 제도는 현실에서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안은 이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물학대 처벌이 재물손괴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 맹견 관리부실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던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형량과도 같아지게 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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