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추진

노트펫

입력 2018-10-12 11:11 수정 2018-10-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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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서울시 용산구가 동물보호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2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최근 동물보호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변경신고 등 동물등록제 세부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길고양이 보호 등의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다.

또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과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동물보호 관련 구민 교육과 함께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진 긴급보호동물의 인수와 보호, 분양 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12월 구의회에 상정 의결하고, 내년 1월 안으로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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