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병원사업자 선정 ‘우리들병원’ 특혜”vs“사실과 달라”

뉴스1

입력 2019-12-06 15:39 수정 2019-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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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News1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국제공항 내 의료시설의 임대사업자 입찰과정에서도 우리들병원의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 2017김포국제공항 의료시설 등의 임대계약’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7년부터 의료시설을 임대해 병원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들병원이 2017년 실시한 김포국제공항 의료시설 입찰에 계열병원과 함께 참여해 낙찰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담합 내지 발주처와의 사전조율이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2007년 병원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썼다. 1회 임대사업기간은 5년이다. 그러면서 2012년 갱신계약과정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들병원은 2017년 초 재계약 또는 연장이 불가해 한국공항공사측으로부터 계약만료 시점(2017년9월)에 맞춰 퇴거요청까지 받았다. 공사는 대선이 한참 진행되던 2017년 4월에 해당 임대시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선정공고를 냈다. 이 시기는 우리들병원 임대만료 5개월 전이다.

당시 우리들병원은 계약서상 임대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 병원이 공사와의 사전조율을 통해 공사가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신규계약 형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2017년 4월 김포공항 내 병원시설 운영사업자 임대입찰에 참여한 의료법인은 우리들병원재단과 A의료재단 2곳이다. 결국 우리들의료재단이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심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A의료재단은 우리들의료재단의 지역의료재단으로 우리들병원 계열병원으로 확인됐다.

하나의 입찰을 두고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뛰어들면서 담함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측은 “입찰을 받을 때는 등록번호만 보지 계열사인지에 대해 일일히 확인하지 않으며 전국에 우리들병원과 비슷한 명칭의 병원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사가 발주해왔던 유사한 입찰과 비교해 볼 때, 이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부터 입찰제안서 마감까지 불과 9일이고 입찰서 제출기간은 4일인 점 등 상대적으로 짧은 입찰기간도 우리들병원을 밀어주기 위한 편의제공으로 의심된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공사측은 “조달청의 공식 입찰기간은 4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우리들병원의 임대차계약서 및 부대서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확인한 당시 입찰결과를 보면 계약자 서명과 입찰가액, 계약날짜에서도 부정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게 심 의원 주장이다.

공사가 입찰공고서에 제시한 최소 임대료는 22억1400만원이었다. 이 가격 이상 고가로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데 우리들병원이 제시한 가격은 공사가 제시한 최소보다 불과 10만원 더 적어낸 22만1410만원이었다. 경쟁업체이자 계열 병원은 공사가 제시한 최소 가격을 적어냈다.

또한 입찰공고서 제7창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 제출조항’을 보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와 윤리경영 실천협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병원이 공사에 제출한 청렴계약이행확인서에는 대표 날인이 없으면 서명 또한 계약서식이 아닌 샘플서식이 의심되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들병원의 김포공항 병원운영 임대사업자 선정에서의 과정과 입찰, 계약서작성을 보면 짜고친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병원에게 일종의 편의가 주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입찰가격까지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계약의 한 부분으로 중간중간 계약서류에는 정식 도장들이 다 찍혀 있다. 또 입찰공고 시기 역시 유찰까지 감안해 통상 계약만료 3~4개월 전에 한다”며 “심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포공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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